15억 마포 아파트 집주인, 광명에 10억 집 1채 더 산다면…

이송렬 입력 2023. 1. 9. 10:14 수정 2023. 1.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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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1가구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를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경기도 광명시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내야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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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중과 해제, 취득세 5000만원 감소
종부세도 일반세율 적용, 760만원 줄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사진=한경DB


시가 15억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1가구 더 살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를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에 부과했던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면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경기도 광명시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 내야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기존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8400만원이 나오는데 이보다 51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마포구와 광명시가 비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일반세율(1~3%), 지방교육세율(0.1~0.3%)이 적용돼서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완화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 시기인 지난해 12월21일 취득분으로 소급 적용한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역시 크게 감소한다.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하는 올해 종부세는 76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이다. 지난해 종부세법을 적용하면 세금이 1183만원에 달하는데 이보다 763만원이 감소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고,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됐다.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올해 공시가격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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