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재판 직전 극단적 선택···“결백” 유서
9일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 9분쯤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이날 창원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려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차(외출)를 냈다. 그러나 그가 전날 집에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이날 오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오는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제3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군수의 극단 선택으로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유무죄를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 군수의 사건이 종결되면 오는 4월 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 김진백(1∼2대), 김종규(3∼4대), 하종근(4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김부영(8대) 군수가 민선 군수다.
이 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김충식·한정우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군수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하고 징역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세 차례나 치러야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