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매니지먼트업계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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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및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4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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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및 추진 방안 공유
재발 방지 위한 업계 자정노력도 당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 협회·단체 및 업계 종사자들과 만나 노동권익 보호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간담회를 열고 현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체부의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인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를 비롯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주요 협회·단체인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보균 장관은 앞서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연예매니지먼트 업계 내 부조리한 관행의 타파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이 분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올해 연예매니지먼트업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대중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대상 직업윤리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가수 이승기 씨와 그의 전 소속사 간의 정산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실시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총 43건이 적발됐다”며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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