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양시 부동산 취득 외국인 39%가 중국인

정재훈 2023. 1. 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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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외국인이 사들인 고양시 부동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2년 취득한 고양시 내 부동산은 322필지 8만3969㎡ 취득금액은 682억1900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465필지 20만8545㎡ 1457억6400만 원 보다 감소했다.

고양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의 65%가 아파트 등 주거용을 매입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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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2022년 외국인토지취득현황 발표…전년 대비 감소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난 한해 외국인이 사들인 고양시 부동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외국인이 2022년 취득한 고양시 내 부동산은 322필지 8만3969㎡ 취득금액은 682억1900만 원 상당으로 전년도 465필지 20만8545㎡ 1457억6400만 원 보다 감소했다.

덕양구에 대한 토지취득이 50%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일산동구와 서구가 각각 25%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토지취득 주체는 순수 외국인이 47%, 미국 등의 교포가 44%, 법인이 9% 였으며 국적별로는 중국 39%, 미국 31%, 중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10% 등이다.

고양시 내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의 65%가 아파트 등 주거용을 매입했으며 그 외 상업용지 등이 35%를 차지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경매 그 밖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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