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코이엔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한다

이복진 2023. 1.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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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9일 모코이엔티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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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

9일 모코이엔티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출연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수 김희재
법원은 지난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다.

해당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김희재는 지난해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가 일방적으로 콘서트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 강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모코이엔티는 “민사 소송 중에도 모코이엔티가 입은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성 발언조차 듣지 못했다”며 “이에 초록뱀이앤엠과 김희재에게 강력한 철퇴로 법의 준엄함을 알리고 기업간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자신의 이름을 건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김희재는 지금까지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김희재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과정에서 증인 혹은 피의자로 소환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모코이엔티는 “시간 끌기로 재판에 임한다고 판단돼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신청을 진행했다”며 “이후 2차 가압류와 형사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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