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성토…“단위기간 확대 등 필요”

2023. 1.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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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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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근로제약에 일감 포기·사업 위기 호소
정부·국회 중기 현실 맞는 근본대책 요구
중소기업계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라도 있어야 회사는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구경주 ㈜이플러스마트 대표)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장택한 ㈜보하라 과장)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동 개최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성토가 쏟아졌다.

지난 연말로 시행이 중단된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추가 대책없는 일몰에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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