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일몰' 막막한 소상공인…"필요 대책은?" 토론

권안나 기자 2023. 1. 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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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시간 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 및 토론회
"추가근로제 일몰로 위기…근본대책 마련하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유례없는 인력난 속에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크게 의지해왔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에 나섰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8시간까지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한무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9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작년말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서 수많은 영세사업장은 근로시간 제약에 막혀 일감을 포기하고,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특근이 많은 중소조선업계는 근로자의 73.3%가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임금이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느라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장과 맞지 않는 주52시간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연·반기·분기·월 단위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한 의원과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장,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도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중소기업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업계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추가입법이라도 해서 다시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근로시간 제도 마련을 위해 고용부,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정일현대자동차정비공업 대표)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며 "필요할 때 노사 모두가 원하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경 양감월드 대표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면서 "최근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영세기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장택한 보하라 과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삶의 질은 오히려 더욱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노사 합의 하에 더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발제는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 이승길 아주대 교수가 각각 '중소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과제'와 '근로시간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상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프랑스 등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이뤄졌다"며 "부담능력이 적은 국내 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일부라도 인정되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길 교수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으로 사실상 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개선 취지와 맞지 않다"며 "근로자 건강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단체협약으로 휴식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계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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