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한도 50%로 확대…"수출기업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우리 기업 수출과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가 연간 무역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해당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늘린다. 기존 35%에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 수출과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해야만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을 통해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대외채무보증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와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출과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isdo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내일 검찰 포토라인 선다…'성남FC 수사' 절정
- 윤석열표 '노동·연금·교육개혁' 어디로 가고 있나
- [강일홍의 클로즈업] '더 글로리' 열풍, 중국을 바라보는 '두 마음'
- [기대작-'교섭'(상)] 사상 최악의 작전…아프가니스탄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 금리인상에 '성과급 잔치' 벌이는 은행… 영업시간 단축은 '여전'
- 李, 10일 검찰 출석…'사법 리스크'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 "집주인 국세 체납 볼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에 팔 걷은 정부
- '휴정기 끝' 법원, 원전 자료삭제·이재명 손배소 1심 결론
- [CES 2023] 한국조선해양, '무인 선박' 시대 성큼…"2024년 실증"
- [CES 현장에서] 노태문 사장 "지난해 폴더블폰 목표치 근접…S·Z 투트랙 이상 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