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홧김에 재결합한 남편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경찰 조사 중

노기섭 기자 2023. 1.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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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부천시 한 빌라에서 흉기로 남편 50대 B 씨의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 씨는 "자해했다"며 A 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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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15년 전 이혼했다 한 달 전 동거 시작…남편은 "자해했다"며 무죄 주장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부천시 한 빌라에서 흉기로 남편 50대 B 씨의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빚어지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A 씨와 B 씨는 최근 재결합하기로 하고 한 달 전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 씨는 "자해했다"며 A 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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