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편 안들어" 전 회사동료 살해·방화…60대 긴급체포

유예림 기자, 정세진 기자 2023. 1.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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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살던 옛 회사동료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2)를 이날 새벽 2시 40분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2시 A씨는 중랑경찰서를 찾아 "불을 내고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의 자수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과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2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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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웃에 살던 옛 회사동료를 살해한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2)를 이날 새벽 2시 40분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다세대주택 1층의 피해자 B씨 집에서 '음식에 약을 섞어 건강을 해치게 하고, 대화 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며 자택에 있던 둔기를 꺼내 B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3~4년전 같은 회사에 다녔으며 사건이 발생한 다세대주택의 1층에 마주 보는 호실에 거주하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자신의 집에 혈흔이 묻은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날 오전 2시 A씨는 중랑경찰서를 찾아 "불을 내고 살인을 저질렀다"며 자수했다.

A씨의 자수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시신과 화재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2시 40분쯤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일체 시인했다"며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퇴직 사유와 병력 등을 조회하고 병원 진료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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