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 '무죄', 왜

유지희 2023. 1.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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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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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한밤중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1일 오전 1시께 원주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81㎞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법원이 무단횡단을 하던 20대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뒤따라 운전중이던 B씨와 C씨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D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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