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하도급법 동의의결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연계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의의결제도'가 되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9일 발간한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하더라도 사업자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의의결제도’가 되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9일 발간한 ‘건설하도급 동의의결제도 검토 및 시사점’을 통해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오히려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어렵게 만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정연은 하도급법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가 되려 제재조치를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진 연구위원은 “하도급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이라며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해 A건설의 경우 동의의결 조건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하도급법 교육 이수 등만 신청했다.
또한 홍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대금’을 중심으로 분쟁조정협의제도를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충되는 내용의 동의의결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의 경우 분쟁조정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평균 49일)이 가능하나, 동의의결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300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다.
홍 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 분야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 위반 사업자가 신청하는 시정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냥 사세요'…임대아파트 부실 조롱에 원희룡 분노 폭발
- 美 위성, 오늘 낮 한반도에 떨어지나…경계경보 발령
- '술 마시고 울고'…39살 김정은, 중년의 위기?
- '英왕실 며느리들 불화의 시작은…' 해리 왕자, 폭로 예고
- 불 난 테슬라 3시간 '활활'…거센 물줄기에도 안 꺼져
- BTS 진 '중대장 훈련병' 됐다
- '공포가 된 동굴 관광'…관람객 있는데 불끄고 퇴근한 직원
- SNS에 고기튀김 사진 올린 유명셰프…이란 당국에 체포, 왜
- 한 걸음당 1원? 지옥의 앱테크 체험기 [근면한 월급]
- 전쟁 같았던 '생쥐 체포작전'…멕시코 마약왕 아들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