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50대 야간외출제한 명령 어기다 벌금형 받아
최수상 2023. 1. 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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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과 매일 0시~오전 6시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4월~지난해 6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 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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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500만 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 간음)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과 매일 0시~오전 6시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8년 4월~지난해 6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명령을 어기고 7차례 외출했다.
보호관찰소 직원이 귀가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직원에게 전화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며 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라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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