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오늘(9일) 선고 공판...檢,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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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본명 김민수)의 1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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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본명 김민수)의 1심 선고가 오늘(9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 스파이크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과 추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으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 스파이크 씨에게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다.
돈 스파이크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의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돈 스파이크 씨가 체포 당시에 마약 소지했으나 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돈 스파이크 씨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손가락 끝이 마비돼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점, 운영하던 사업이 악화된 점 등에 미루어 선처를 호소했다.
돈 스파이크 씨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씨는 앞서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약 투약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20g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하면 약 667회분에 달한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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