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세제 완화에 다주택자 '안도'…지역·금액 따라 취득세 5천만원↓

입력 2023. 1. 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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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1주택자가 10억 집 더 살 경우 취득세 수천 줄어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혜택 커
'부동산'/사진=연합뉴스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이런 결과가 도출됩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에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에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입니다.

이는 현행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8400만원)보다 5100만원이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난해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며 취득세 중과 대신 일반세율(1~3%)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A씨가 서울 마포 지역의 15억원, 경기도 광명 지역의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결과 내야 했던 종부세는 1183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763만원(공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 수준으로 763만원이나 줄어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완화 부분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3억 올라, 9억원이 됐습니다. 게다가 마포와 광명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기에 조정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어 A씨와 같은 경우 세금 부담이 큰 폭 줄어듭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보유세 부담액은 위 시뮬레이션 산출액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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