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앞 보수단체 집회 경찰 부실대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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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분향소 앞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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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7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도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분향소 앞 신자유연대의 집회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추모제가 열린 시민분향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신자유연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태원광장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이태원 참사 추모제 정치 선동꾼들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걸고 조롱성 발언을 하며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신자유연대가 희생자들과 유가족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위 긴급구제와 함께 유족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이 단체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자유연대의 맞불집회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회당 1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근금지 가처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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