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콘'] 재개발 조합장이 이사해임 총회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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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내 조합장과 임원들의 책무는 비단 분양권에만 있지 않다.
B이사와 C감사는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조합장이 직권으로 이사,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면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조합 임원에게 '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보면 조합장과 의견이 다른 이사들은 해임될 것이 두려워 이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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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임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대신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한다. 이 때문에 조합장 자리를 두고 조합 내에선 수없이 갈등을 빚기도 한다.
갈등이 심한 사업장의 경우 끊임없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집행부와 대결 구도에 선다. 이 과정에서 자기 편에 서있지 않거나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임원에 대해선 밀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임원 해임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를 통해 가능하다. 이 경우 조합장에게 소집 요구를 할 필요 없이 발의자가 의장이 돼 해임총회를 한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발의가 아니라 조합장이 조합 이사나 감사 해임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까.
부산의 A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B이사와 C감사에 대한 해임 문제가 대두됐다. 조합원들은 이들이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장은 직권으로 이들의 해임 총회를 열었고 이에 반발한 당사자들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B이사와 C감사는 "조합 임원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만 가능하다"며 "조합장이 직권으로 이사,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면 조합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조합 임원 해임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해임이 가능토록 한 것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임원 해임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총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특칙으로써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에서 임원을 해임하는 것을 별도로 금지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B이사와 C감사는 해임 이유도 조합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조합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들의 가처분을 기각했다.
조합 임원에게 '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고 보면 조합장과 의견이 다른 이사들은 해임될 것이 두려워 이사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임원의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조합 내부의 토의를 거쳐 조합원들이 결정할 사안이다. 법원이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면 조합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적절해 보인다.
정비사업 진행을 놓고 조합장과 임원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 이사 등이 임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다거나 각종 계약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진행이 어렵다면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신속히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도 있어야 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발의만으로 해임총회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게 소모될 것이다. 따라서 A재개발조합처럼 사업의 정상화와 빠른 진행을 위해 필요에 따라 조합장이 직권으로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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