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피의자 최근 얼굴 공개’ 법안 발의
우동윤 2023. 1. 9. 08:22
[KBS 대구]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수사 당국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결정하면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공개된 경기도 일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이 현재 모습과 달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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