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다투다 넘어진 60대,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50대 택시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다.
A씨는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에 타려다가 B씨가 다른 예약 호출을 받았다며 승차를 막자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택시기사와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50대 택시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넘어졌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 쓰러졌고 70대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택시에 타려다가 B씨가 다른 예약 호출을 받았다며 승차를 막자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는 몸싸움을 벌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A씨가 넘어진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혐의로, C씨를 교통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