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전 부인 감금하고 개목줄로 100차례 내려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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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전 부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재판장)은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40)씨를 2시간30여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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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외도를 의심해 전 부인을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재판장)은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40)씨를 2시간30여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손과 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다. 또 개목줄과 허리띠로 B씨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B씨의 불륜을 의심한 A씨는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금치상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매우 가학적인 방법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1년 피해자들을 속여 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 같은 해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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