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도발에 대한 자위권, 정전협정 위반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맞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대응을 놓고 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히자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 8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군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지시를)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범위가 북한의 행위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남측의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서 규모 3.7 지진 발생
- [날씨]출근길 내륙 안개 주의...낮 기온 예년보다 4도가량↑
- 이혼한 아내 모텔 감금해 개목줄로 채찍질..30대 징역형
- "치킨집보다 많다"..4년 새 점포 수 2배 증가한 업종은?
- 나경원 "마음 굳혀가는 중" 변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술렁'
- 올해도 조용히 지나간 김정은 생일..北, 도발ㆍ공식 행사 없어
- 국민의힘 안철수 내일 당대표 출마선언.."윤 대통령에 힘될 것"
- 與 "시무식서 울며 찬송가 부른 공수처장 사표내라"
- 北 소형 무인기 대응하는 '스카이 스포터' 긴급 도입 검토
- 나경원 "마음 굳혀가는 중" 변수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술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