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무인기 올려보내라’ 尹 지시는 정전협정 위반… 유엔 사령부와 사전 협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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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맞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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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전협정 위반’ 박성준 민주 대변인 주장에 “자위권 차원 상응조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침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맞대응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 침범을 보고받은 뒤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한 바 있다.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실은 ‘적의 억제와 굴복’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었다.
이에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고 브리핑에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도 열지 않았다”며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북한 무인기의 우리나라 영공 재침범을 전제로 내려진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치 검토 지시에 “도둑이 도둑질을 계속한다고 법이 쓸모없어졌다며 절도죄를 없앨 것인가”라면서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어설픈 대응으로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박 대변인의 주장에 같은 날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같은 날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계속해서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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