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울산 도심통행 제한 한시적 완화

김용태 2023. 1. 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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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통행 제한 완화는 '설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한다.

시는 또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성수품 배송 차량 부족 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 보다 우선 수송토록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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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통행 제한 완화는 '설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한다.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설 택배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이같이 조치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또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에 성수품 배송 차량 부족 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 보다 우선 수송토록 협조를 부탁했다.

택배 종사자 방역 관리 철저, 비대면 배송 활성화, 적재물 낙하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 철저 등도 함께 당부했다.

구·군에는 대책 기간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적발 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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