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중 들었다고" 50대, 母 있는 빌라에 불지르고 TV 던져 행패

황예림 기자 2023. 1. 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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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8일 어머니 B씨가 거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만취한 A씨는 어머니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지른 후 TV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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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술에 취해 어머니가 있는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8일 어머니 B씨가 거주하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어머니 B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주민 20여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건 당시 만취한 A씨는 어머니에게 "여기가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지른 후 TV 등을 던지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꾸중을 듣자 라이터로 방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가 집에 있음에도 불을 질렀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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