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또…끊이지 않는 코스닥 횡령·배임에 투자자 골머리

김효선 기자 2023. 1. 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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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에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새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코스닥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코스닥 상장사 8곳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지난해 코스닥 전체 횡령·배임 건수가 13건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11~12월에 발생(공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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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무, 사내이사 2.5억원 횡령 발생 공시
“코스닥 상장사 내부 감시 시스템 취약”

코스닥 상장사에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가 새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지난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코스닥 횡령·배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 광무는 지난 3일 사내이사인 신 모 씨가 2억5000만원 규모의 횡령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공시했다. 신 씨가 횡령한 금액은 자기자본(869억4366만원) 대비 0.29%에 해당한다. 광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러스트=이은현

다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광무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는 않았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거나, 임원의 100분의 3 이상이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간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초 2000억원대 횡령으로 시장을 충격에 빠트린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횡령·배임 사건은 지난해 연말부터 다시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코스닥 상장사 8곳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지난해 코스닥 전체 횡령·배임 건수가 13건임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11~12월에 발생(공시)한 셈이다.

한 기업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여러 번 발생하기도 했다. 멜파스는 지난해 5월, 10월, 12월 등 총 3번에 걸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총 횡령·배임 금액은 약 46억원이다. 휴센텍과 지티지웰니스도 지난해 각각 2건의 횡령·배임이 발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문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급증했다. 2016년 횡령 혐의 공시를 낸 코스닥 사는 6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14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후 2020년(15건)과 2021년(13건)에도 10곳 넘는 기업이 횡령 혐의 공시를 냈다.

코스닥 상장사가 유독 횡령·배임에 취약한 이유로 내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등 감사 환경이 강화됐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규모가 작아 내부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령·배임이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 대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고, 내부 신고 절차부터 내부고발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부 신고제 도입과 운영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횡령·배임은 최대 주주의 계열사 지배력 확장을 통한 시세 불리기와 지속적인 영업 악화로 인한 재무적 취약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며 “최대 주주나 최고경영자(CEO)가 자주 바뀐다면 해당 기업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횡령·배임 처벌 수위가 충분하지 않아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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