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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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한우 등 명절용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시행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항상 시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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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한우 등 명절용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장 단속은 한과, 대추, 밤 등 주요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생관리상태,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온라인 단속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선물·제수용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한다.
한우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사 검사를 의뢰하고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백신을 접종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한 국내산 돼지는 키트에 2줄이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이 나온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할 때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원산지 관련 범죄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범죄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되고,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후 시행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며 "항상 시민의 제보에 귀를 기울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해 먹거리만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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