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이어 페이코인도 상장폐지 위기…무너지는 'K-코인'

김지현 기자 2023. 1. 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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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프로토콜, 2월5일까지 계좌 확보 못하면 서비스 종료
닥사 소속 거래소 관계자 "계좌 확보 못하면 상폐될 가능성 높아"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달콤 교대역점에서 관계자들이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을 이용한 결제를 시연하고 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새로운 마케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종합결제서비스사 다날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편의점, 카페, 서점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2021.4.2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지난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 위믹스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의 결정에 의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된 가운데 불과 두 달만에 위믹스와 함께 대표 'K- 코인'으로 불리던 페이코인도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로 퇴출된데 이어 페이코인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변경신고 수리를 받지 못해 서비스를 접게 될 상황에 놓이면서다. '서비스 종료=코인 상장폐지'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융당국이 못박은 오는 2월5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위믹스와 달리 별도의 유예 기간 연장도 없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페이코인은 2022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고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FIU에 접수했다. FIU는 2022년 12월30일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지만 페이코인이 해당 기한이 넘도록 은행 실명계좌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자 결국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

다만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2월 5일까지 열어뒀다. 이용자·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같은 조치에 페이코인 시세는 급락했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페이코인을 즉각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에 소속된 일명 '5대 거래소' 중 페이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고, 빗썸과 코인원에서는 원화(KRW)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닥사는 지난 6일 당국의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통보 결정에 따라 페이코인의 시세가 큰 변동성을 보이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들도 페이코인 측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이들의 실명 계좌 확보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우선 빗썸은 페이코인의 현 상황과 관련해 "오는 2월 5일 이전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미승인 되는 경우, 페이코인 재단의 급격한 사업적 변동이 예상된다"며 "이와 관련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을 재단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도 "페이프로토콜이 해당 기한 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수립 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며 "이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에 소속된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페이코인 상폐 문제는 이전 위믹스 건보다 더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 제시한 기한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페이코인은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곧바로 상폐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다.

페이코인까지 닥사의 결정에 의해 주요 5대 거래소로부터 상폐될 경우, 두 달여 만에 국내 대표 'K-코인' 두 개가 무너지는 셈이다. 위믹스와 페이코인은 거래소 일색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게임 및 결제 기능을 앞세우며 코인 프로젝트 사업자로 입지를 넓혀온 대표적인 K-코인이다. 업계에서는 페이코인까지 상폐될 경우, 'K-코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글로벌 벤처캐피털(VC) 출신 팀장은 "요즘 클레이튼을 포함해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만약 페이코인까지 사라질 경우, 한때 불었던 'K-코인 열풍'도 점차 사그라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은 서비스 종료 기한까지 실명계좌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당국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면서도 "(2월 5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당국을 상대로 (신고 불수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도 있다"라고 밝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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