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행·사격장 소음 피해보상 심의에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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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결정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5명 이내 지역심의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토록 해 보상금 지급 결정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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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군용 비행장·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결정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심의위원 대상에 '주민들이 추천한 소음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지역심의위는 위원장(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위촉한 3명 이내 5급 이상 공무원과 △소음 분야 전문가와 판사·검사·군법무관 및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가운데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로 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자체장이 위촉하게 돼 있는 5명 이내 지역심의위원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소음 전문가를 포함토록 해 보상금 지급 결정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이번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행 법령에도 '위원회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친족·대리인 안건과 관련한 자문·연구·용역·감정 등을 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주민 추천 전문가가 위원 구성에 새로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주민 편을 드는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심의위는 소음피해 관련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변경,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 등을 담당하는 중앙심의위보다 주민에 대한 실질 보상책 마련과 더 밀접하다.
군용 비행장·사격장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주민은 1인당 월 3만~6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금 규모는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근무지와 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2월13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통합입법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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