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봉쇄'… 집주인 동의없어도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조건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등이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어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은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식 축의금, 밥 먹으면 무조건 10만원"… 누리꾼 갑론을박 - 머니S
- 8살 연상♥ 황찬성, 득녀 후 근황… 듬직한 체구에 놀라운 비율 자랑 - 머니S
- "만화방은 청소년들 모텔"… 충주 사는 학부모의 충격 고백 - 머니S
- "소름 끼친 연기" 칭찬에… 송혜교 "뉘우쳤다" 예상밖 대답 꺼낸 이유 - 머니S
- 쓰레기 더미서 목 놓아 울던 세살배기… 범인 잡고보니 '경악' - 머니S
- "다시 만나줘" 전 남친 집 찾아가 벨 누르고 택배 훔친 50대女 - 머니S
- "'더 글로리' 어떨 것 같아요?" 임지연 질문에… 역술가 "극단적으로" - 머니S
- "깡통전세인 줄 몰랐어요" 무능력한 공인중개사 피해액 40% 보상 판결 - 머니S
- '홍현희♥' 제이쓴 "같이 밥 먹는데, 귀여워… 즐거울 것 같은 느낌" - 머니S
- 지독한 '중국발 황사'에 고농도 저감조치 발령… 흙먼지로 뒤덮였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