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봉쇄'… 집주인 동의없어도 국세 체납액 열람 가능, 조건은?

신유진 기자 2023. 1. 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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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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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등으로부터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4월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세입자가 직접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열람 권리가 제한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만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르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의 경우 5000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 경기 용인·화성·김포는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 등이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어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은 전세 보증금 5000만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고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은 오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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