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질서 급변 속 ‘바다 선점’ 과학·국제법 역량에 달렸다[양희철의 新해양시대론-바다를 읽는 코드]
‘바다의 헌법’ 유엔해양법협약
모든 조문이 과학기술과 연계
기후변화·생물다양성 등 대응
해양법·과학 이해 없인 불가능
대륙붕·극지·대양·심해저까지
해양력 관리능력의 필수 시대
탐사기술 등 해양과학 육성해
바다권리 지키고 넓혀 나가야
●총합 무기인 과학과 규범
현상과 규범. 바다를 지배하는 두 개의 코드다. 현상은 과학이고 규범은 국가 간 합의 문서인 국제법이다. 전자가 해양의 자연현상을 밝힌다면 후자는 해양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규제하거나 조정한다. 세계를 지배하려는 국가에게 과학과 국제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는 무기였다. 21세기인 지금도 마찬가지다. 무력을 통해 바다를 독점하는 일이 과거형이 된 지금 오히려 해양권익을 확보하는 가장 유연하고 절대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의존적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이익을 최대화한다. 국제법이 현재의 규범 해석과 적용을 통해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과학을 주도하는 국가는 그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재편하거나 공고화하려고 시도한다. 이익의 현실화다. 바다를 가지려는 국가에게 과학과 규범은 사실상 하나의 총합 무기인 셈이다.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과학의 진화와 함께 국제법도 변화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자국 이익을 대변했던 이론은 시대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되기도 한다. 폐쇄해론을 주장했던 영국이 18세기 이후 산업혁명과 함께 자유해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자국의 선박이 세계를 누비기에는 자유항행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세계대전 이후 신흥 독립국의 탄생은 국제해양법 영역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해양에 관한 국제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해 세 차례의 큰 국제회의를 개최했고, 그 결과는 1982년 ‘바다의 헌법전’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집결됐다. 오늘날 해양 활동 전반을 지배하는 최상위의 국제적 합의 문서다.
●해양법은 해양문제 이해하는 기초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공해로 단순했던 바다를 ‘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대륙붕·심해저/공해’로 기능적으로 구분했다. 각 공간별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도 다르게 행사된다. 광역 해양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200해리(약 370㎞) 배타적경제수역 개념과 인류 공동 유산이라고 하는 심해저도 이때 처음 제도화됐다. 해양질서를 일방적으로 재단하던 과거 폐쇄해론과 자유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바다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던 ‘공유지의 비극’은 환경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유의 바다’로 전환됐고, 이는 해양질서 전반을 관통하는 대세적 원칙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협약의 채택이 해양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와 바다가 있는 한 해양자원을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고, 이는 국제법에 따른 국가 간 합의와 조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국제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지난 한 해 끊임없이 신문에 오르내렸던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대만해협의 항행권, 중국의 황해 시설물(대형 양식 시설과 석유 시추 시설) 설치, 주변국 관공선의 정기적 정찰과 불법 해양조사, 해양경계획정 협상, 어업협상, 제7광구를 포함한 대륙붕 문제 등은 모두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문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해양분쟁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없다.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등 지역해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석유가스자원 수송교통망은 차단된다. 그 짧은 분쟁으로도 국가경제는 정체되고 국민경제의 모든 물자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오는 4월 예정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절차 또한 이 협약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중재재판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은 이를 활용하는 국가에게는 권리 확대를 위한 무기가 될 것이고, 이를 등한시한 국가에게는 자국의 권리를 뺏기는 아픈 칼로 작용할 것이다. 분쟁이 발생하면 승자와 패자를 어김없이 구별하는 국제법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때 국제법은 법전으로 고정된 고리타분한 활자가 아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모든 사실관계와 국제판례, 국가별 입장, 국제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자국의 권리를 변론하는 정당한 무기이자 유일한 대안이다.
●과학기술이 이끈 새 규범 탄생
전통적 갈등 의제는 올해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 주위를 맴도는 현안으로 지속될 것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체결 당시 그룹 간 대립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했던 문제들이다. 타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해양과학조사와 유사 행위(군사조사, 수로측량 등)의 관계 해석이 대표적이다. 당시 회피됐던 문제는 현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군사활동 가능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해석 충돌로 지속되고 있다. 반면 협약을 채택할 당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양관할권 변화, 해양유전(遺傳)자원을 둘러싼 국가관할권 외측의 해양유전자원 문제는 인류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다. 대부분 과학기술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의제들이다.
2018년부터 유엔 주도로 시작된 공해와 심해저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협약(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은 빠르면 올해 채택될 전망이다. 국제해저기구 주도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규칙 또한 오는 7월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진화가 규범을 주도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변수는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해양 환경 보호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다. 해양자원 이용자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국제사회와 배분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전형적 해양이용국인 우리나라의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으나 해양보호 정책으로의 대세적 전환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것 또한 규범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해양은 변한다. 해양질서는 현상을 고착시키고자 하는 자와 다른 단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자 간의 끊임없는 교합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구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모델과 규범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도 이유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과 결론에는 항상 국가 간 경쟁과 이익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점이다. 생성되는 규범과 함께 해양분쟁이 함께 전착(展着)돼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자명하다. 이조차 국제법의 생리라면 부즉불리(不卽不離·붙지도 떨어지지도 않음)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향해야
19세기 앨프리드 머핸에게 해양력은 해군을 중심으로 한 해상권력의 확대였다. 생산과 해운, 식민지 연결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1세기 해양력은 해양조사와 자원개발, 환경보호 등 해양의 이해와 국제규범에 근거한 관리 능력까지 요구한다. 근해를 넘어 극지와 대양, 심해저까지의 과학적 탐사 역량은 당연한 전제다. 바다가 거대한 신경계처럼 지구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으니 대양을 연구하지 않고는 한반도 바다의 변화를 읽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해양 재편의 움직임도 이미 시작됐다. 해양과학이 지속력을 가질 때 우리의 바다는 넓었고, 해양규범에 대한 이해가 빼곡했을 때 권리는 그만큼 확장돼 왔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를 향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바다를 통해 소통해 온 나라다. 해양력은 무임승차로 얻어질 수 없다. 더욱이 국제해양법을 모르는 국가에 해양의 미래는 없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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