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신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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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이 가능한 농지로 탈바꿈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고 원하면 매각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54억48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청년농 보금자리주택,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과 연계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상승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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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유휴농지 정부매입
스마트팜 영농 가능토록 정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나 매각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이 가능한 농지로 탈바꿈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고 원하면 매각하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에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예산 54억48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공유지나 유휴농지를 정부가 매입한 뒤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정비해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청년농은 10년 임차 후 농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10년씩 2번 더 연장 가능하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영농 진입을 희망해도 원하는 농지가 없다는 문제에 착안해 만들어졌다. 지금도 청년농을 위한 사업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표적 사업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자금지원 성격이 강하고,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 수요에 견줘 질과 양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2곳에 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그중 한곳은 자체 연구용역을 거쳐 경북 상주로 점찍었다. 나머지 한곳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지는 한곳당 3㏊ 수준으로 조성된다. 청년들은 한명당 최대 0.5㏊를 임차할 수 있다. 단지당 최소 6명의 청년농이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스타트업’ 단지인 만큼 참여조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경우’ 등 스마트팜 역량이 있는 청년농으로 제한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지 위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을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이 많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스마트팜종합자금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청년농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청년농 보금자리주택,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과 연계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위한 상승 효과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농의 영농 안정성 제고뿐 아니라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반을 마련하고 소멸위험지역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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