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무분별하게 방치된 폐농기계 지자체가 강제 수거·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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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이런 폐농기계는 농촌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폐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매각·폐기 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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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사진)은 이런 내용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에는 경운기·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 192만792대가 있다.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가 1만4272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72대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2261대)·경기(1719대)·충남(1706대)·전북(1436대) 순이다.
이런 폐농기계는 농촌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폐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매각·폐기 등)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인 3200대 가운데 64.1%(2329대)를 폐차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 노후 농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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