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규제 완화…농지 훼손 걱정된다

관리자 2023. 1. 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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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조치가 농지 훼손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시 우량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만 한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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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100만㎡ 해제 가능
무분별 개발 땐 농지 잠식 불보듯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 조치가 농지 훼손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3년 업무보고’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0만㎡ 이상을 해제하려면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 확대된 100만㎡ 미만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그린벨트는 1971년 서울·인천 등 수도권지역을 시작으로 처음 지정한 후 1977년까지 전국적으로 5397㎢까지 확대됐다. 도시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유재산권 보호와 택지 확보 등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해제가 시작돼 지금은 70% 수준인 3793㎢만 남았다. 이 가운데 농지는 16%(600㎢)로 논이 429㎢, 밭 148㎢, 과수원 23㎢ 등이다.

그린벨트 해제 시 우량 농지가 포함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지만 한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자체장의 경우 농지 보전보다는 지역개발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2015년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주어진 이후 그린벨트 내 농지면적이 크게 감소했다. 더군다나 2024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후보자들이 표를 얻고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남발할 가능성 또한 높다.

무분별한 농지 잠식은 결국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농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2027년 농지면적을 150만㏊(1만500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2021년 기준 농지가 154만7000㏊(1만5470㎢)여서 더이상 줄어서는 안되지만 그린벨트 규제 완화로 이같은 계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잖아도 이런저런 이유로 매년 많은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

물론 그린벨트 해제가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난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는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무엇보다 개발 논리에 밀려 농지가 대거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번 망가진 농지는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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