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주거지역 100m이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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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 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안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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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태양광 시설의 이격거리를 주거 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1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개가 주거 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이격거리 규제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산업부는 이런 이격거리 규제를 재생에너지 보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안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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