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정지' 발언 후 北 동향 주시… 대통령실 "재도발 시 비례성 원칙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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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 아니라 군의 작전예규와 지침이었던 '비례성 원칙'을 넘어선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비례성 원칙을 넘어 강경 대응 태세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잦은 도발로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한 데다,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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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중대 도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뿐 아니라 군의 작전예규와 지침이었던 '비례성 원칙'을 넘어선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투와 관련해 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대북 경계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북한이 중대한 추가 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이 내세웠던 비례성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며 "대북 확성기 재개만이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외에 대응 수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비례성 원칙을 넘어 강경 대응 태세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잦은 도발로 9·19 합의가 사실상 무력화한 데다, 군의 무인기 대응 실패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동해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을 당시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3발을 보복 발사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일에도 우리 군 역시 북측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등 비례성 원칙에 의거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일대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사실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내 소형 드론 양산을 군에 지시한 것은 비례성 원칙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후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과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로 7일째 도발을 멈춘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효력과 관련한 대통령 발언의 목적은 공세적 대응만 하겠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인 이날도 북한의 무력 도발 없이 조용히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광명성절(김정일 생일, 2월 16일) 등 북한의 주요 이벤트가 몰려 있는 2월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큰 가운데 정부의 대응 수위와 전략도 분기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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