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포착하고도 수방사에 안 알린 합참, 1군단 사령부 책임론 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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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상황 보고·전파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합참의 이번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즉각 상황 전파를 받지 못하고,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두루미' 발령은 1군단의 무인기 식별 보고 뒤 90여분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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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과정에서 군의 작전·정보 분야 기능과 임무 수행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 검열을 진행 중이다. 검열은 당초 지난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다.
군 당국의 발표와 국회 보고 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우리 육군 제1군단의 국지방공레이더 운용요원이 레이더 스크린상에서 북한 무인기 추정 항적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였다. 그러나 합참의 사후 검열과정에선 해당 무인기 항적이 이보다 6분 앞선 오전 10시 19분께부터 스크린상에 떠 있었단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무인기의 비행속도가 시속 약 100㎞ 수준이었다는 군 당국의 기존 설명을 감안했을 때 6분이면 약 10㎞를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은 10시 19분에 북한 지역에서 '미상 항적'을 최초 포착해 추적했다"며 "이후 미상 항적을 평가하는 과정 중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10시 25분께 '특이 항적'으로 판단해 군단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1군단 레이더 운용요원의 최초 상황 보고 자체는 일단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시 1군단 레이더에 탐지된 이 북한 무인기는 경기 파주·김포 일대를 지나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날아왔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도 일시 침범했다.
우리 군은 공군 KA-1 경공격기를 띄워 이 무인기를 계속 추격했지만 주택가 상공 등을 나는 바람에 북한으로 돌아갈 때까지 격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합참의 이번 검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는 즉각 상황 전파를 받지 못하고, 대공 감시를 강화하는 '두루미' 발령은 1군단의 무인기 식별 보고 뒤 90여분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실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군의 작전지침상엔 북쪽으로부터 남하해온 '미상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상급부대 보고와 인접 부대에 대한 상황 전파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수방사 방공여단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 50분께 자체적으로 서울 상공의 '이상 항적'을 포착한 뒤 오전 11시 27분께 직접 대응 작전을 개시한다고 합참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공군작전사령부의 두루미 발령은 낮 12시께였던 것으로 전해져 육군과의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두루미'를 바로 발령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참은 "우리 군은 '두루미' 발령 이전부터 남하한 미상 항적을 북한 무인기로 판단하고 대공감시 강화, 공중전력 긴급 투입, 지상방공무기 전투대기 등 필요한 작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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