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주인 부채 비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가 절반 넘었다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통계가 나왔다.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이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모두 70만여 세대인데 이 중 54%인 38만여 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일반 전세에 비해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임대사업자 전세의 절반 이상이 깡통전세라니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깡통전세 상태인 빌라 수백~수천 채를 굴리며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일당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세입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금리, 부동산 가격 추락의 충격파는 이미 주택시장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이른다. 2021년(5040억원)보다 83.4% 급증한 수치다. 특히 작년 8~9월 두 달간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만 2187억원을 보이는 등 하반기 들어서 보증금 반환 사고가 빠르게 늘어났다.
집값 하락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서민들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세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가 늘면서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 추가로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될 수 있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HUG의 자본금을 늘려 급한 불은 끌 필요가 있다. 세입자가 전세를 얻을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가입 수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담보 대출 현황과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
- 고추장 명인이 만든 떡볶이 맛은… 16~17일 ‘순창 떡볶이 페스타’
- 김장 잠시만요, 해남 배추가 곧 갑니다
- “尹대통령, 2년전 지방선거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청”
- 28쪽 PPT 준비한 명태균 “공천과 무관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