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칼럼] 플로팅 공항·해상도시, 제도적 검토 필요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가덕신공항 활주로를 플로팅 공법으로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해 공항의 안전성 관련 논란이 뜨겁다. 마침 부산시가 추진하는 2030 월드엑스포도 부산 북항을 장소로 해 해상도시를 선보이겠다고 했다.
이 두 이벤트는 해상에 플로팅 구조물을 건설해 공항시설이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과거 일본이 먼저 연구한 플로팅 구조물에서 나온 것이다. 해상 플로팅 구조물은 지진이 많은 일본이 미래에 대비해 거주공간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항만 건설에 이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997년 필자가 당시 일본의 연구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다.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플로팅 독(부유식 접안시설)에 관한 내부 검토가 있었고, 총리실이 부유식 수상가옥 등의 검토를 할 때 필자가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있다.
플로팅 구조물이나 수상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첫째,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둘째,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셋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토목이나 건축기술상 플로팅 공항이나 건축물(해상가옥)을 만드는 일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문제에서 법적 근거는 안전성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토목이나 건축, 항공·해사 분야의 대부분 기술 관련 법령은 포지티브 규제에 해당한다. 준수해야 할 최저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안전성이 입증된 설계 기준, 제조기술과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즉, 단순히 법적 규제가 아니라 공인된 안전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플로팅 구조물 위에 축조하게 될 건축물에 대한 각종 안전 규정을 법령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물론 플로팅 공항은 충분한 안전 기준이 검증되지 않아 법안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문제는 기술적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안전 기준까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거래 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주공간이나 상업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어도 담보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유·임차·운영을 위한 자금을 차입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수가 없어 제조자금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기 쉽다.
부산시가 플로팅 공항이나 해상도시(플로팅 건축물)를 2030 엑스포의 행사용으로 사용하고 철거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듯하다. 또 행사 이후 안전성 기준의 검증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규제특구 등을 지정,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플로팅 구조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충분한 기술적 검증을 거치고,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며, 국내외 법령으로 수용하기에 충분한 기술력과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공항 활주로는 ICAO 등 국제항공기구에서 공인된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정성이 검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국제규범으로 수용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과 공학적인 이론 개발·검증이 필요하다. 또 공항시설이 되든 해상도시가 되든 플로팅 구조물 위에 건축물이 만들어진다면, 이를 주거용이나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기나 등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에서 플로팅 구조물에 관한 연구가 먼저 출발, 상당 부분 검토됐지만 육상구조물이나 매립공법에 비해 경제성·안전성 확보, 제도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진행이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한다. 플로팅 활주로는 부산항 신항의 선박 진출입 항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참에 국토부와 해수부가 합동으로 안전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노력은 국가나 인류의 발전에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명 안전이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는 새로운 기술을 시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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