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기초-국민-장애인연금 5.1%씩 더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月32만원
올해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오른다. 고물가 여파에 따라 24년 만의 최대 인상 폭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약 622만 명의 연금 수령액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이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연금이다.
올해 인상률인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금 개혁이 늦어지는 사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당초 2057년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곧 발표될 제5차 재정추계에서 고갈 시기가 1∼3년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올해 기초연금 예상 수급자는 약 656만 명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지난해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권서 4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 발생…규모 3.7
- 軍, ‘北무인기 침투’ 포착후 1시간반 지나서야 ‘두루미’ 발령
- 나경원, 당권 도전 가능성… 대통령실 “자기 정치”
- [김순덕의 도발]왜 관료개혁은 말하지 않나
- 대통령실 공직감찰 부활… ‘일하는 공직사회’에 초점 맞춰야[사설]
- 이재명, 10일 檢출석때 지도부와 동행…‘野 탄압’ 메시지 낸다
- “왕개미가 황제의 수레에 깔렸다”[횡설수설/김재영]
- ‘쪼개기 알바’ 양산하는 주휴수당제 없앨 때 됐다[사설]
- 3년 만에 ‘코로나’ 문 연 中… 이 고비 넘겨야 韓 마스크 벗는다[사설]
- 당정, 대학지원 권한 지방 이양…부실대학 구조개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