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HUG 지정 감정평가 받아야
신수지 기자 2023. 1. 9. 03:01
앞으로 전세 관련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적정 시세를 매기는 감정평가 업무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정한 일부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셋값이 시세보다 높은 ‘깡통주택’인데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8일 HUG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등 HUG의 주요 전세 보증 상품과 관련한 감정평가 권한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법인을 지정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법인 및 사무소는 서울 1542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4514개에 달한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140% 또는 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그러나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목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평가법인만 보증 관련 업무를 맡게 함으로써 보증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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