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원받을 권리’는 소속에서 오지 않는다

기자 2023. 1. 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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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책임을 명시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뿌리는 학교에 있으며, 교육당국이 학교 안팎의 학령기 청소년을 모두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이에 발맞춰 각 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예산 8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학교 밖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교육참여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더더욱 의아하다.

송혜교 홈스쿨링생활백서 대표

교육참여수당은 2019년 첫 실행 당시부터 화제였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파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초반에 제기된 우려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 철저한 시스템 덕분이다. 교육참여수당 지급 대상은 ‘친구랑’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이다. 출석률도 정확하게 확인해 지급 심사에 반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수당 지급 전후로 사용 계획서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성과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면, 교육참여수당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활비용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듯 가장 많은 사용처는 단연 식비였다. 청소년들은 노력 끝에 지급받은 수당을 생활비, 교육비, 문화 체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금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그러나 교육참여수당을 단순히 ‘일부 청소년에게만 이득’인 정책으로 보면 곤란하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꼽는 교육참여수당의 가장 큰 사회적 기능은 바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한다는 것은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뜻과 같다.

교육참여수당은 이러한 면에서 최고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2019년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 한 해 누적 인원이 866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무려 4410명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당장 올해 1월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를 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거대한 퇴보로 보인다. 교육참여수당은 이렇게 사라질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전국으로 퍼져 나가야 할 우수 사례다. 실제로 전남도와 경기 가평군 등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참여수당을 벤치마킹한 듯 같은 이름의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혹자는 ‘제 발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왜 지원해야 하냐’라며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슬로건처럼,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원하고 지도하는 일에는 학교 안팎이 없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손가락질하기에 앞서,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지원받을 권리는 소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송혜교 홈스쿨링생활백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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