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맞대응, 정전협정 위반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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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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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야당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맞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로 둔갑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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