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맞대응, 정전협정 위반 아냐" 반박

이소현 2023. 1. 8. 23: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 취한 것"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 입장’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 표명은 야당의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맞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에 협의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로 둔갑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