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김학의 사건’ 檢 재이첩, 이러니 폐지론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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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이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았지만,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 중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수사를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가 이를 재이첩한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설립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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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검찰·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라는 설립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의 역량 부족과 부실 수사, ‘정치적 기소’ 논란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됐다. 지난해에는 당시 윤석열 검찰을 겨냥해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고발 사주 의혹’에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며 망신을 자초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폐지론을 주장하는 등 공수처 존재 이유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의 ‘종교 편향’ 논란까지 불거졌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김 처장은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독일의 음악가 지크프리트 피츠가 만든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다 꺽꺽 소리를 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불교계는 발끈하며 김 처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김 처장의 행위는 공무원의 종교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의 기대를 발판으로 도약할 날이 오리라 믿는다”고 밝힌 김 처장의 신년사가 민망한 형국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조직으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수사 역량과 중립성 모두 낙제점을 받은 공수처의 흔들리는 조직을 김 처장의 리더십으로 재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공수처가 요구하는 단독 청사 마련과 검사·수사관 대폭 증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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