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뒷돈 받고 폐기물 처리해준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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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의 뒷돈을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지난 2021년 4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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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 받고 폐기물 수거 미화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맞아"
3만 원의 뒷돈을 받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미화원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 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고 주민에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지난 2021년 4월 해고됐다. 이 일로 A 씨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고용보험법상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 씨는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료의 부탁으로 따방 행위를 했고, 받은 돈은 3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마저도 나눠 자신에게 돌아온 몫은 1만6000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익과 관계 없이 법을 어긴 이유로 해고됐다면,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A 씨)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윤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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