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인기 맞대응’, 정전협정 위반 아냐”…야당 반박

김수연 2023. 1. 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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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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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무인기도 북측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8일) 기자단에 ‘북 무인기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군사행동 관련 국방부 입장’을 공지하고, 북한에 대한 우리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맞대응에 대해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해 정전협정을 어겼다며,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로 둔갑해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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