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추모 방해 방치"…인권위, 경찰 '조치 미비' 조사

한성희 기자 2023. 1. 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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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주변에 머물며 추모를 방해하고,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지만 경찰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달 30일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뒤 3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는 긴급구제나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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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열리는 보수단체 시위를 경찰이 방치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주변에 머물며 추모를 방해하고,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지만 경찰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달 30일 접수했습니다.

단체는 서울 용산구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차려진 분향소 바로 옆에 집회 신고를 한 뒤 '추모제 선동꾼들 물러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탄절 미사를 방해하려 확성기를 써가며 소음을 내고,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있을 땐 야유를 쏟는 등 추모를 방해해 유가족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체 역시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제재가 어렵다면서 뒷짐을 지고 있어, 유가족은 "경찰이 2차 가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접수 뒤 3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에는 긴급구제나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치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인권 보호 측면에서 미비한 국가기관의 행동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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