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건설노조 제재 논란처럼…공정위의 노조 활동 개입 막는다
앞으로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가 노조에 공정거래법 잣대를 섣불리 들이댈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대한민국 헌법 또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관계법상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건설노조)의 행위가 노조법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116조가 그 근거다. 화물연대는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아 노조로 볼 수 없고 건설노조의 행위는 노조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건설노조에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재 화물연대 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 같은 해석이 노조의 범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은 클레이턴법에 노조는 반독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고, 유럽연합(EU)은 노동법상 노동자 판단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인·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했다”며 “노조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평소 윤석열 정부가 추구해온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결론 내린 것과 달리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의 노동자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