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사와 상의 없이 판촉행사 후 비용 절반 떠넘겨
피해 9313건·전가 비용 19억여원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사전 약정 없이 방송 전후 30분 동안에도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에 따른 판매 촉진 비용을 분담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판촉비 19억7850만원을 전가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GS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간 ARS 할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할인 등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상품을 팔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납품업자와 맺은 방송조건합의서·판매촉진합의서에는 방송시간만 기재했다. 방송시간 전후 30분간 판매를 계속하면서 판촉행사를 연장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지한 서면 등 별도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렸다. 이 때문에 납품업자는 정산내역을 보고도 ‘방송 전후 30분 판촉행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면서 임의로 늘린 판촉행사 비용의 절반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 대 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이 임의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 비용은 9313건, 19억7850만원에 달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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