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 선거 ‘진흙탕 싸움’
오는 16일 치러질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변호사들의 직역단체인 변협 회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이 이전투구를 불렀다는 분석과 함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폭력시비·여론조사 조작 등
후보 3명 사이 고소·고발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전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군법무관 7회), 박종흔(56·연수원 31기) 변호사 등 3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김 후보는 안 후보가 2020년 제51대 변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채증을 하던 후배 변호사 A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후보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와 함께 폭행 사건으로 맞고소했다.
두 후보는 선거 여론조사를 두고도 부딪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명함 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에서 진행한 여론조사가 안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이 변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자 여론조사는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리멤버 운영사인 드라마앤컴퍼니 최모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직역단체 대표에 공적 권한
막강한 영향력에 선거 과열
“권한 축소하는 개혁 필요”
변협 회장 선거가 이처럼 혼탁해진 것은 근본적으로 변협 회장이 막강한 공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변협은 변호사들의 직역단체로 변호사들의 권리와 이권을 지키는 것이 본질인 단체다. 그럼에도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기본 권한 외에도 검찰인사위·법관인사위·검사징계위·검사적격심사위 등 법조계 주요 위원회에 관여할 공적 권한을 가진다. 특히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자격으로 법조계 고위직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찬희 전 변협 회장이 2020년 11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추천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공수처장으로 최종 임명된 사례도 있었다. 차기 변협 회장은 자신의 임기(2년) 안에 대법관 14명 중 8명의 임기가 끝나 이들 인사에도 관여하게 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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