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미끄러 넘어지더니…치료비 물어내래요”
손자와 놀던 할머니 넘어지자 배상 요구
A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은 휴무일이었다. A씨는 “가게 앞에서 장난치다 넘어진 행인 측이 수술비, 치료비를 명목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일 하루 가게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가게가 입주한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B씨의 며느리 C씨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다.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이 가게 테라스를 지나고 있었는데 손자가 눈과 얼음 위에서 장난을 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B씨도 손자와 함께 A씨 가게 앞에서 뛰었다. 잠시 뒤 B씨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골절상을 당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은 상가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며느리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미끄러운 건 상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A씨는 “할머니께서 길이 미끄럽다는 걸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장난을 치시다 넘어지셨다”며 “저희 가게는 휴무였고 다른 가게 손님으로 왔다가 다치신 걸 왜 저한테 (병원비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동료 자영업자들은 A씨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B씨가 넘어지는 과정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고 늦은 새벽 시간이었으며 상가에서도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한 자영업자는 “법적인 과실을 따져본 뒤 건물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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